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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렴행정공익신고

관련법령
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」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」
  • 광운대학교 「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

공익신고

  •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에 의거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·진정·제보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
  • 공익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음
  • 공익신고 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 공익신고 내용을 이첩·송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음
  •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규정상 종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를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음

공익침해행위

  •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 본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
  •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  • 「고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근로기준법」,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 등 491개 법률 <2024. 2. 27. 개정 기준>

공익신고자등의 보호

  • 비밀보장 -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
  •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–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
  • 신변보호 –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·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,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
  • 책임감면 – 공익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징계 감면 또는 면제 가능

공익신고 방법

  • 광운대학교에 신고
    • [서식 제1호]공익신고서, [서식 제2호]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방법으로 제출
    • 온라인(전자우편) : cj5025@kw.ac.kr
    • 오프라인(방문, 우편) :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20 광운대학교 화도관 211호 기획처(행동강령책임관)

공익신고 관련 안내자료

담당부서 : 평가감사팀 / 연락처 : 02-940-5025~6
광운 KW University